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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방법 등

by 해늘_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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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지난 1차때처럼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장자 등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1. 19. (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가능하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준일 : 2021. 1. 19. 24:00) 앞의 조건에 충족하는 도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 기존 보여 개인카드 활용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현장수령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수령

 

 

온라인 신청 : 2월 1일 (월) ~ 3월 14일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그리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1차 신청때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토/일
2.1 ~ 2. 28 1, 6 2, 7 3, 8 4, 9 5, 0 요일제 미적용
3. 1 ~ 3. 14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 가구수, 출생년도 상관없음)

 

 

현장 수령 : 3월 1일 (월) ~ 4월 30일 (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 1일 ~ 3월 27일은 토요일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하며 오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기간 생년 토/일
3월 1주차 1959년까지 출생자 1, 6 2, 7 3, 8 4, 9 5, 0 요일제
미적용
3월 2주차 1960년 ~
1969년생
3월 3주차 1970년~
1979년생
3월 4주차 1980년 이후 출생자
5주차 이후 전체 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2월 1일 (월) ~ 2월 28일 (일) 입니다.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www.gmoney.or.kr/main/gmoney/searchFranchisee.do?menuNo=040000&subMenuNo=04010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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