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본적) 확인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으로 등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등본과 마찬가지로 회사 입사, 은행 등 여기저기 심심찮게 쓰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집에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쉽고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되면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발급받으면 1,000원을 아끼는 것보다 동사무소 업무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먼저 전자가족관게등록시스템에 접속해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고 적혀있는 칸이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고 적혀있는 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2.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준 다음 조회 버튼을 누루면 공인인증서 창이 나타납니다. 그럼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3. 5가지의 확인 방법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 합니다.
4.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수량과 나머지 필수항목들을 선택해줍니다.
(위 화면에서 등록기준지(본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출력하면 끝입니다.
어떤가요? 1분이면 충분히 집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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