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녕하세요.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아시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만 24세 경기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혹시나 대상자 분들 중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기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됩니다. 단,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현재는 2020년 4분기 신청이 한창인데요. 4분기 신청 대장자는 95년 10월 2일 ~ 96년 10월 1일생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 2일 ~ 12월 1일까지 입니다. 지급은 12월 20일부터 개시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분),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지난 포스팅에 인터넷으로 초본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eneulstory.tistory.com/38)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유흥업소 제외한 주소지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의 자세안 안내는 경기지역화폐(www.gmoney.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모르고 계셨던 대상자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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