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ariety of data

폭염 특보의 기준은?(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행동요령)

by 해늘_ 2022. 8. 8.
반응형

 

 

 

 

안녕하세요.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하여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불쾌지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로 인해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연일 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기준과 이러한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폭염특보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

 

 

먼저 폭염이란 단순한 더위가 아닌 매운 심한 더위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발생하는 것은 보통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와 푄현상(높은 산을 넘어온 고온 건조한 바랍이 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로 확장되면 고온다습한 기단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폭염특보란 일 최고 체감온도(최고기온에 습도까지 반영)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기상경보를 뜻하며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셔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폭염주의보의 기준은 일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와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폭염 경보의 기준은 일최고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주의보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일 예상될 때.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33˚C와 35˚C의 기준은 32˚C까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적다가 33~35˚C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조금 더 체계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체감온도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행동 요령

 

폭염은 열경련,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더불어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잦은 경우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사전에 알아보고 대처방법을 알아둡니다.

 

- 폭염 예보에 맞춰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등을 설치합니다.

`외출 시 햇빛 가리개, 창이 긴 모자,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합니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미리 체크해 둡니다.

`단수에 대비해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미리 욕조에 받아 둡니다.

`오래된 주택은 과부하에 대비하여 변압기를 사전에 점검해 둡니다.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폭염으로 인해 도로, 철도 선로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 무더위 안전상식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무더위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는 실외 작업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된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 취약계층 안전 확인

`어린이, 노약자 등은 사전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폭염 대처 상황을 꼼꼼히 챙깁니다.

 

 

 

 

<폭염 발생 시>

 

-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 야외활동은 최대한 삼가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지니고 다닙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려와 주류는 자제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혀있는 자동차 안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장시간 외출 시 친인척, 이웃 등에게 부탁하고 자주 안부를 확인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보일 경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 직장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외부 행사는 자제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을 관리합니다.

`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차단하여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창문, 출입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켭니다.

`실외 장업장은 물, 그늘, 휴식과 같은 폭염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인 오후 2시 ~ 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실시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냉방장치 운영이 어려울 경우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냉방이 안 되는 실내는 햇볕을 차단하여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 출입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를 켭니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등 각종 야외활동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 축사·양식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합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열복사로 방출된 전자기파가 물체에 흡수되어 그 물체를 뜨겁게 하는 에너지)을 낮춥니다.

`양식 어류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막습니다.

`가축, 어류 폐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에 따릅니다.

 

- 무더위 쉼터 이용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 또는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근처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소에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폭염특보의 기준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행동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고 특보 발효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출처_기창청 날씨누리

 

 

반응형

댓글